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6. 2.(목)~ 6. 24.(금) ➡️ 모집대상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7,000명※ 1987.1.1.∼2004.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방법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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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