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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인데요, 이러한 지원금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죠.

    오늘은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 현금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

     

    ❌ 생계급여와 중복혜택 안돼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지원 문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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