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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부24를 통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이 어떤 것이고,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알아보기

     

     

    1.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유통하는 형태의 유통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점포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매장을 임대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업 형태죠.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부터 다양한 물건까지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위메프, 쿠팡, 롯데온 등 오픈마켓 모두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들은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조 제2항 참고)

     

    다만 모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신고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 이면서 작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카드 등 일부 PG사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어디서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경우에는 각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신청 후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4.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정부24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하여 아래 나오는 항목 중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2) 아래 화면에서 첫번째 항목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해야합니다.

     

     

    (5) 회원 가입 혹은 비회원으로 신청 후 아래 신청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청서 작성 예시

     

     

    5. 자주 묻는 질문 Best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3가지가 꼭 필요해요!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3.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자체 홈페이지 없이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 스토어명 기입)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려면 유료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 시와 매년 1월(연 1회)에 정해진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신 경우, 등록면허세 결제에 대한 안내(약 1~3일 소요)를 전달 드립니다.

     

    안내된 내용에 따라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결제가 완료된 이후 처리 완료에 대해 다시 안내 해 드립니다.

    처리 완료 문자 수신 후 7일 안에 정부24의 MyGOV에서 꼭 인터넷 발급 받으세요.

    7일이 지나면 기관에 방문하시어 재발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연말에(예를 들어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1개월 뒤인 이듬 해 1월에 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연말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신고 기간을 잘 따져 보시어 연 초에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업 활동 전 반드시 신고 처리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접수 이후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리고 처리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처리 완료까지는 등록면허세 납부 완료 후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은 정부24에 로그인하신 후, MyGOV 메뉴의 '나의 신청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처리상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할 때는 신청 시 이용한 로그인 방식(회원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셔야 진행상황을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로그인해 주세요.

     

    신고 후 3~4일이 지나도 처리 중 상태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 처리 기관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 ​

    (1) 신고 시 면허세를 납부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처리 기관에 문의하여 납부

    (2) 만약 납부를 했는데도 처리중 상태라면  납부 방법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시간 차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해당 처리 기관에 문의 위택스를 통한 납부 진행 시, 반드시! 전자납부 번호 조회하거나, 메뉴의 '납부하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 관련해서 오류가 있어요!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정부24 헬프데스크(1588-2188)로 문의해 주세요. ​

    (1) 미출력한 발급물이 출력 완료]로 보여질 경우 정부24로 문의

    (2) 발급문서 등록중 상태로 출력이 안될 시, 신청한 처리 기관(업체 소재지가 해당되는 시·군·구청 )에 먼저 연락하여 처리완료로 확인 받거나, 비정상 등록으로 데이터 없음으로 조회될 경우를 확인 후 정부2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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