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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부24를 통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이 어떤 것이고,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 )
1.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유통하는 형태의 유통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점포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매장을 임대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업 형태죠.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부터 다양한 물건까지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위메프, 쿠팡, 롯데온 등 오픈마켓 모두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들은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조 제2항 참고)
다만 모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신고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 이면서 작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카드 등 일부 PG사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어디서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경우에는 각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신청 후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정부24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하여 아래 나오는 항목 중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2) 아래 화면에서 첫번째 항목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해야합니다.
(5) 회원 가입 혹은 비회원으로 신청 후 아래 신청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Best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3가지가 꼭 필요해요!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3.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자체 홈페이지 없이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 스토어명 기입)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려면 유료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 시와 매년 1월(연 1회)에 정해진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신 경우, 등록면허세 결제에 대한 안내(약 1~3일 소요)를 전달 드립니다.
안내된 내용에 따라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결제가 완료된 이후 처리 완료에 대해 다시 안내 해 드립니다.
처리 완료 문자 수신 후 7일 안에 정부24의 MyGOV에서 꼭 인터넷 발급 받으세요.
7일이 지나면 기관에 방문하시어 재발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연말에(예를 들어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1개월 뒤인 이듬 해 1월에 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연말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신고 기간을 잘 따져 보시어 연 초에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업 활동 전 반드시 신고 처리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접수 이후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리고 처리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처리 완료까지는 등록면허세 납부 완료 후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은 정부24에 로그인하신 후, MyGOV 메뉴의 '나의 신청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처리상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할 때는 신청 시 이용한 로그인 방식(회원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셔야 진행상황을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로그인해 주세요.
❓ 신고 후 3~4일이 지나도 처리 중 상태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 처리 기관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1) 신고 시 면허세를 납부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처리 기관에 문의하여 납부
(2) 만약 납부를 했는데도 처리중 상태라면 납부 방법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시간 차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해당 처리 기관에 문의 위택스를 통한 납부 진행 시, 반드시! 전자납부 번호 조회하거나, 메뉴의 '납부하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 관련해서 오류가 있어요!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정부24 헬프데스크(1588-2188)로 문의해 주세요.
(1) 미출력한 발급물이 출력 완료]로 보여질 경우 정부24로 문의
(2) 발급문서 등록중 상태로 출력이 안될 시, 신청한 처리 기관(업체 소재지가 해당되는 시·군·구청 )에 먼저 연락하여 처리완료로 확인 받거나, 비정상 등록으로 데이터 없음으로 조회될 경우를 확인 후 정부2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