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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중복혜택 안돼요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제도 더 알아보기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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