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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지원 장려금,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과 홈택스(PC,모바일 모두 가능)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핸드폰으로는 모바일 손택스 다운받아 신청가능)
✅ 대리 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이용(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향후 2년 이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시면 자동신청 됩니다.
1.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못받은 경우
✅ 홈택스에서 확인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자세금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및 우편 접수) : 근로장려금 신청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결정된 부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인 경우 : 최대 165만원 지급 가능
✅ 단독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인 경우 : 최대 285만원 지급 가능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 최대 330만원 지급 가능
2.1 가구원 구성 유형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 구분 요건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2 가구원 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로 결정된 총소득 기준액 이하,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2.3 가구원 재산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와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시기 :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4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심사 진행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