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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참여자 모집이 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청년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에 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안내

     

    1.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2.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9세~ 34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 단,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39세,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금

    3년간 본인 적립금(매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매월 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적립금 : 360만원

    정부 지원금 : 360만원~ 1,080만원 이자 및 기타 지원금

          ※ 정부 지원금은 대상별(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상이

     

     

    4.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 대리 접수 가능(가구원 등)

     

     

    5. 청년내일 저축계좌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서류 및 문의처

     

    공통서류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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