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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세(Fat Tax)는 말 그대로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어 그대로 설탕이나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등 고열량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2011년 10월 비만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포화지방 1킬로그램당 16덴마크 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습니다.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술 등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핀란드는 1999년 폐지했던 사탕과 초콜릿 등에 매기던 세금을 2011년 부활시켜 킬로그램당 0.75유로(1,07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과음 방지를 위해 알코올 단위당 최저 술값을 0.45파운드(740원)로 책정했으며, 프랑스는 초콜릿, 잼 등에 다량 함유된 팜유에 부과해 온 세금을 1톤당 100유로(14만 2,000원)에서 400유로(56만 9,000원)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비만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2011년 9월부터 청량음료·에너지 음료,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포장 식품세’라는 부가세를 매겨오고 있습니다.

     

     

     

     

    비만세 비판 여론, 그 이유는?

     

    비만세를 도입하려는 국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만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각국 정부가 비만세를 국민 건강뿐 아니라 모자란 재정수입을 벌충하기 위한 효과적인 세수(稅收)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포장 식품세를 통해 7780만 달러를 거뒀는데, 이는 정부 총수입 중 1.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에너지 음료 제조회사가 제품 성분을 조절한 후 비만세를 내지 않아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자 다시 식품 성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비만세를 세수 증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만세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2년 11월 10일 덴마크는 비만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물가 상승과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격탄력성을 고려하면 실효성을 알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겠지만, 대체재나 열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는데, 예를 들어 설탕,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과·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죠. 베이커리 업체들이 최종 소비단계까지 진출하고 있어 사람들이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관리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별 제품의 칼로리를 측정하는 데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고, 수집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넷째, 무역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EU의 경우 소수의 국가만 도입하더라도 해당 지역 내 자유무역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헝가리가 비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폴란드 재무장관마저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상당한 고통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미 가계비가 너무 빠듯한 상황에서는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소소한 행복조차 뺏을 수 없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만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의지와는 별개로 사회환경 변화 탓에 고열량 음식 섭취 기회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비만 인구가 급증하는데, 이에 따라서 비만세 도입 통해 소비자 스스로 건강한 식품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비만문제 해결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건강 증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부의 재분배효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 고가의 수입식품군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부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빈곤층 지원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관점입니다.

     

    셋째,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 미친다고 강조하는데 덴마크 사례에서처럼 청량음료 대상비만세 도입결과 당초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수 확보가 이뤄졌다고 합니다.이러한 성공경험 바탕으로 다른 품목에까지 확대적용 한다면 국가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업계 자정노력 촉발 계기 될 수도 있다며 옹호하는데 만약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 업체들은 수익극대화 위해 계속해서 고당도, 고열량제품 생산할 것이기에 비만세같은 외부자극 통한 업계변화 유도 바람직하다는 시각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덧붙이는데 포장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량을 줄임으로서 자원낭비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시키는 부수적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건강이 우려돼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정부에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자는 내용인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비만세를 도입할 만큼 한국의 비만율은 심각하지 않아 정부에서는 비만세 도입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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